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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기준, 실업률은 전체에서 3.2% 라고 한다. 실업률을 계산하는 기준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실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개인의 고통에 따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취직이 되지 않는 것과 이미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실업자들이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때 찾게되는 것이 실업ㅂ급여라는 것인데,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은 어느정도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사실 서론에서 다루자면, 2019년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당장 12월만 해도 오늘이 12월 19일로 2018년에서 남은 날짜는 단 11일, 총 2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다. 실업과 관련해서 말을 하자면, 사실 겨울에 느끼는 실직ㆍ실업에 대한 박탈감은 더 크다는 통상적인 속설이 있다고 한다.



 앞서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힘들거나, 혹은 질병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에서는 이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급여를 받기는 조건이 은근 까다롭기는 하다. 또한, 년도에 따라서도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도 다르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최저임금과도 관련이 있다.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 전 받은 임금이 얼마인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 다루는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은 받는 정도가 얼마냐기 보다는 하한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개념. 참고로 2018년의 하한액은 7,530원 * 8시간 * 90% = 54,216원.



 사실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만 알아보기보다는,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실.업급여라고만 검색해도 고용보험과 함께 지급대상이나 센터는 어디있는지 제공되기 때문.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을 언급한김에 알아보자면, 고용보험에서 정의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흔히 실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으면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엄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던 이력과 실업 사유 등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면 구직급여 지급대상. 즉, 수급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 일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180일은 꼭 180일동안 한 직장이 아니어도 되고, 중간에 끊겨도 180일만 채우면 수령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부 홈페이지인 워크넷을 가입해서 구직신청을 했느냐는 여부.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ㆍ혹은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 이건 꼭 회사측에서의 해고가 아니더라도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상의 사유 등 특별한 경우는 그에 따른 별도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의 기준이다. 지급액의 기준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소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의 기준이 연도별로도 다르다. 최저임금이 구직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는 이유. 또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도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계산이 안 될 사람들을 위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월 급여액 등을 알아두면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에 대해 대강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당부할 사항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즉 특정한 이유 없이 발생한 퇴사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단기 알바로 피보험 기간을 180일을 채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는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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